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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하면서 절세 효과까지 누릴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상품입니다. ISA 계좌를 개설한 지 3년이 지나면 세제 혜택이 더욱 커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 시점을 기다리곤 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3년이 되는 날 무조건 계좌를 해지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은 아닙니다. ISA 계좌를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방법이 무엇인지 함께 ISA 계좌 3년 해지 이득 세제 혜택 연금저축계좌 이전 인출 방법 포스팅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SA 계좌 3년 해지 세제 혜택

ISA 계좌는 개설 후 3년이 지나면 세금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형 ISA의 경우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 소득 중 연 200만 원까지는 세금이 면제되고, 2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9.9%의 분리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런 세제 혜택 때문에 3년이 지난 시점에서 ISA 계좌를 정리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계좌를 해지하는 것보다 더 나은 방법이 있습니다.

ISA 계좌 연금저축계좌 이전 더 낫다?

ISA 계좌를 해지하는 대신에 그 자금을 연금저축계좌로 이전하면 추가적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ISA에서 연금저축계좌로 자금을 옮기면 이전하는 금액의 10%를 세액공제 한도로 추가할 수 있는데, 그 한도는 최대 300만 원입니다.

2,500만 원을 ISA에서 연금저축계좌로 옮긴다면 250만 원에 대해 13.2% 또는 16.5%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에 따라 대략 30만 원에서 40만 원 사이의 세금을 추가로 아낄 수 있는 것이죠.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뿐만 아니라 중도인출도 자유로워

ISA에서 연금저축계좌로 자금을 옮기면 그 돈은 연금 외에는 쓸 수 없을 것이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저축계좌도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은 중도인출이 자유롭습니다.

2,500만 원을 ISA에서 연금저축계좌로 이전했다면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250만 원을 제외한 2,250만 원은 언제든지 별도의 세금 부담 없이 인출할 수 있습니다. 필요할 때 자금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으니 연금저축계좌로의 이전을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약정리

구분 내용
ISA 계좌 세제 혜택 3년 후 연 200만 원 비과세, 초과분 9.9% 분리과세
연금저축계좌 이전 시 혜택 이전 금액 10% 추가 세액공제(최대 300만 원)
연금저축계좌 중도인출 세액공제 금액 외 자유로운 인출 가능
3,000만 원 이전의 이점 세액공제 한도 300만 원 최대 활용 가능

결론

ISA 계좌 개설 3년이 지나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면 계좌를 바로 해지하기보다는 연금저축계좌로 자금을 이전하는 것이 세액공제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3,000만 원 이상을 이전할 경우 세액공제 한도 300만 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매력이 있습니다. 여기에 세액공제 금액을 제외하면 연금저축계좌에서도 자금을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으니 유동성 걱정도 없습니다.

ISA 계좌 해지를 고민 중이라면 연금저축계좌로의 이전을 한 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이 ISA 계좌를 운용 중인 분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되길 바라며, 끝까지 읽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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