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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신고 기간 세율 안내

배관공834 2024.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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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한 해 동안 월급 외에도 여러 종류의 소득이 있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는 1년간의 경제 활동을 정산하는 아주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신고 기간 세율 안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설명

종합소득세는 과세기간 동안 종합소득이 발생한 사람에게 공평하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여기서 과세기간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의미합니다. 2024년에는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얻은 소득에 대해 신고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종합소득은 이자, 배당, 사업, 월급, 연금, 기타소득 등을 모두 합산한 것을 말합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위의 6가지 종류 중 어떤 소득이라도 있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가 됩니다.

하지만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은 연말정산으로 모든 절차가 끝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월급 외에 다른 소득이 함께 있다면 이를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개인사업자, 3.3% 공제 후 급여를 받는 프리랜서, 이자와 배당의 합계액이 연간 2천만원을 넘는 경우, 사적연금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등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세율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성실신고자의 경우 6월 30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마쳐야 합니다. 만약 신고 기간을 지나치게 되면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기한 내에 신고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만원 이하 6%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35% 1,490만원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1,940만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2,540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2% 3,540만원
10억원 초과 45% 6,540만원

산출 세액은 과세표준금액에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 금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가령 과세표준 금액이 8천만원인 경우, (8천만원 × 24%(세율) - 576만원(누진공제) = 1,344만원)과 같이 계산됩니다.

이때 기납부세액과 세액공제 금액이 존재한다면 이를 차감하고 최종 산출된 금액이 플러스이면 추가납부, 마이너스이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 금액이 높을수록 최대 45%까지 세금 부담이 커집니다. 10억원을 벌더라도 4억5천만원은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에 고소득자일수록 절세 전략이 필요하다는 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요약 정리

구분 내용
종합소득세의 정의 과세기간 동안 종합소득이 발생한 사람에게 공평하게 부과되는 세금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이자, 배당, 사업, 월급, 연금, 기타소득 등을 모두 합산한 것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성실신고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 세율 과세표준금액에 따라 6%~45% 구간별 차등 적용

결론

종합소득세는 1년간의 경제 활동을 정산하는 아주 중요한 과정입니다. 종합소득세의 신고 대상과 세율을 정확히 이해하여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세율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적절한 절세 전략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종합소득세에 대해 잘 알아두시고 성실하게 신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글을 통해 종합소득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희망합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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